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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終更新日: 2026-10-21 02: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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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年10月21日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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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서울=수도’라는 헌법 불복?
헌법·외교·경제적 관점에서 과연 옳은 일인가

【서울】 정부가 외교부·국방부·통일부 등 주요 부처를 포함한 44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 행정수도 건설에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헌법 개정 없이 수도의 핵심 기능을 옮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시 헌재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점을 관습헌법으로 인정하고,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수도 기능의 핵심 기관을 옮기는 문제를 법률 개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예를 들어 외교부 이전은 외교 현장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각국 대사관과 대사관저, 외교 인력이 서울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만 세종으로 옮기면 외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미국과 호주를 행정수도와 경제수도가 분리된 사례로 드는 주장에도 한계가 있다. 두 나라는 연방제 국가로서, 주(州) 간 권력 균형을 고려해 수도를 정했다. 미국은 뉴욕 대신 워싱턴DC를, 호주는 시드니와 멜버른 사이에 캔버라를 수도로 두었다.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패전 뒤 서독의 임시수도를 본으로 정했다가, 통일 이후 원래 수도였던 베를린으로 돌아왔다. 동독 지역의 경제적 부활과 정치적 통합을 고려한 결정이기도 했지만, 독일인들은 분단 이전 수도 베를린의 역사적 상징성을 되살렸다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수도는 역사와 정치 체제의 산물이다. 인위적으로 수도를 이전한 뒤 기존 경제 중심지를 대체하거나 지역 불균형을 해소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 브라질·파키스탄·나이지리아·미얀마 등은 행정수도를 이전했지만, 새 수도가 기존 경제 중심지를 대체하거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수도 기능 이전이 반드시 그 해법은 아니다. 정치권이 기업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식으로는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서울 집중을 해소하려면 행정기관을 다른 도시로 옮기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과 일자리, 산업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수도 기능을 세종으로 옮기더라도 정치와 행정에 권력이 집중된 구조가 그대로라면 ‘서울 중심주의’가 ‘세종 중심주의’로 바뀌는 데 그칠 뿐이란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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