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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되던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헌법 개정안이 법정 시한인 지난 1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6·3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근거조항은 국민투표법 제15조 제2항. 해당 조항은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의결이 시한 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시는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대상 국민투표도 무산됐다. 선관위는 “국민투표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국외부재자 및 재외투표인은 당초 예정됐던 이달 20~25일 재외투표 기간에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재외국민투표 미실시와 관련하여 안내문을 각 공관 게시판에 게시하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 등재자에게 (전자)우편 및 전화 등을 이용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