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도쿄 호텔에서 여권이나 재류카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숙박을 거부당한 재일동포 여성이 호텔 운영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재판의 쟁점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별도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일본명(통명)을 쓰면 숙박할 수 있다고 한 호텔 측의 대응이 적법했는지 여부다.
사건은 지난 2024년 9월 도쿄 신주쿠의 호텔에서 발생했다. 일본에서 나고 자란 특별영주권자인 40대 한국 국적 여성 A씨는 호텔로부터 여권이나 재류카드를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에 주소가 기재된 건강보험 서류와 대학 신분증을 제시했지만 호텔 측은 숙박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명을 쓰면 숙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차별 행위라며 2025년 5월 호텔 측을 상대로 22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분명하다. 일본 여관업법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숙박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도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거부 사유를 숙박 약관에 넣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관련해서 오사카부의 숙박시설 행정지도사례(「よりよい宿泊施設へ~苦情及び行政指導例~」)에서도 A씨 사건이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일본명(통명)을 쓰라고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자 숙박이 거부된 재일외국인 여성”이라 칭한 것이다.
호텔 측은 일본 내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일본명을 쓰라 한 건 강요가 아닌 제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재판은 특정 호텔의 대응을 넘어, 일본에 장기간 거주하는 외국인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외국인 확인’을 요구하는 관행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일개 사건만으로 일본사회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무지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한편 지난 4일 고베지방재판소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증인 신문이 행해졌다. A씨와 프런트 종업원, 호텔 사장 3명이 증언. 이날 A씨는 “일본명을 기재하면 숙박할 수 있다”는 제안에 대해 “쇼킹했다(大変ショックだった)”고 증언했다. 다음 기일은 12월 4일이다.
宿泊拒否に立ち向かう在日同胞女性の裁判
ホテル側「日本名を使えば宿泊可能」
【東京】東京都内のホテルで、旅券や在留カードを提示しなかったことを理由に宿泊を拒否された在日同胞の女性が、ホテル運営会社を相手取り、損害賠償を求める裁判を起こしている。裁判の焦点は、日本に居住する外国人に特別な身分証の提示を求め、「日本名(通名)」を書けば宿泊できるとしたホテル側の対応が適法だったのかどうかだ。
事件は2024年9月、東京・新宿のホテルで発生した。日本で生まれ育った特別永住者である40代の韓国籍女性Aさんは、ホテル側から旅券や在留カードの提示を求められた。携帯していなかったため、住所が記載された健康保険関係の書類と大学の身分証を提示したが、ホテル側は宿泊を拒否した。この際、「日本名を書けば宿泊可能」との趣旨の提案を受けたという。原告はこれを差別行為だとして、2025年5月、ホテル側に220万円の損害賠償を求めて提訴した。
争点は明確だ。日本の旅館業法は、法で定められた事由がない限り、宿泊を拒んではならないと規定している。厚生労働省も法律に定められていない宿泊拒否の理由を宿泊約款に盛り込んでも認められないと案内している。
関連して、(「よりよい宿泊施設へ~苦情及び行政指導例~」)にも、今回の事件とほぼ同じ事例が紹介されている。「日本名(通名)を書くよう求められ、それを断ったため宿泊を拒否された在日外国人女性」のケースだ。
ホテル側は、日本国内の住所を確認するための措置であり、日本名を書くよう求めたのも強制ではなく、あくまで提案だったと主張している。
この裁判は、単に一つのホテルの対応にとどまらず、日本に長く暮らす外国人に対し、一律に「外国人確認」を求める慣行がどこまで許されるのかを問うものでもある。一つの事例だけで日本社会全体を判断することはできないが、外国人に対する固定観念や無理解が残っていることを示す事件だ。
9月4日には神戸地方裁判所でこの事件の証人尋問が行われた。Aさんとホテルのフロント従業員、ホテル社長の3人が証言。Aさんは、「日本名を名乗れば泊まらせてあげる」との提案について、「大変ショックだった」と証言した。次回期日は12月4日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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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阪府の宿泊施設に関する行政指導事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