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에 불합리한 제도, 직접 고치자”

재외동포청, 9월 4일까지 제안 접수 중
日付: 2026年08月31日 08時45分

서울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불편이나 불이익을 겪는 재외동포가 직접 제도 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외동포청은 오는 9월 4일까지 전 세계 재외동포와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제안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제안 대상은 재외동포의 일상생활과 국내외 활동에서 불편·불이익을 초래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제도와 행정 관행이다. 재외동포와 국민 누구라도 재외동포청 누리집의 청장과의 대화게시판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접수된 과제에 대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전담조직을 통해 개선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뒤 대표 과제를 선정해 918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51차 과제 발굴을 통해 사할린동포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사업 추진 베트남 귀환여성과 자녀의 현지 정착 지원사업 일원화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등 3개 과제를 선정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제도 중에 동포의 일상에서 불편으로 다가오는 제도가 있을 수 있다현장에서 겪은 불합리와 불편을 적극 제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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