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확대하기 위해 우편·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투표소가 멀어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지역의 추가 투표소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고, 고려인 동포의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외동포정책을 보고했다.
재외선거 우편·전자 투표 도입 검토
현행 재외선거에서는 우편·전자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재외유권자가 직접 공관 등에 설치된 투표소를 찾아야 한다. 동포청은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 우편·통신 환경을 점검하고 모의투표를 거쳐 우편·전자투표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한다.
추가 투표소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재외국민 3만 명당 1곳에서 2만 명당 1곳으로 완화하고, 재외공관별 추가 투표소 설치 상한도 현행 3곳에서 4곳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예를 들어 투표소가 수백㎞ 밖에 있어 다른 나라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우편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나라들은 먼저 우편 투표를 도입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투표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전자투표도 기술이 발전해 충분히 본인 인증 방식을 통해 할 수 있는 방안이 기술적으로 마련돼 있다"라고 답변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동포청은 현재 만 65세 이상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국내 정착과 거주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여달라는 동포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고려인 등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동포의 국적 취득 요건도 완화한다. 범죄 경력 등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포청은 이와 함께 내년까지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소통 창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AI 민원, 소통 및 동포커뮤니티 기능을 통합해 동포 간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정부24 등 190여 개 웹사이트로 확대된 재외국민 인증서 활용처를 교육·의료 등 민간 웹사이트로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서울=이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