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투표’ 실시 무산

재외국민투표도 未실시
日付: 2026年05月13日 06時14分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되던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헌법 개정안이 법정 시한인 지난 1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6·3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근거조항은 국민투표법 제15조 제2항. 해당 조항은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의결이 시한 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시는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대상 국민투표도 무산됐다. 선관위는 “국민투표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국외부재자 및 재외투표인은 당초 예정됐던 이달 20~25일 재외투표 기간에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재외국민투표 미실시와 관련하여 안내문을 각 공관 게시판에 게시하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 등재자에게 (전자)우편 및 전화 등을 이용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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