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손을 잡고 재외동포들의 법률적 애로 해결에 나섰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7일 인천 연수구 재외동포청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에 체제하는 재외동포들의 국내법 관련 문제에 취약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법률과 관련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 다만 거주국 법령 관련 대응은 제외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다음의 내용에 협력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및 연계
▲국내 귀환 동포의 모국 사회 적응을 위한 법문화 교육 지원
▲재외동포 법률 구조 사업 활성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재외동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온 점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두 기관이 긴밀히 소통 협력하여 모국과 동포사회 간의 연대 강화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이민호]